Q.사업자 자격으로 받은 사업자 대출은 폐업 신고하면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나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원금이 부담돼요.
A.사업자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 중 폐업하면 상환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꺼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입니다.
우선 폐업을 하면 은행 입장에서 상환을 받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이유는 사업자대출은 '사업자'에게만 해주는 대출인데 갑자기 폐업을 하게되어 사업자--->개인으로 바뀐다면 해당 대출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 금융권 제도에선 이런 대출은 존재하면 안되는 것이 맞아요.
때문에 상환을 권고하거나 약정당시의 내용과 변동이 있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문구를 근거로 하여 강제 환가절차를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은행은 충당금이라는 것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상금과 같은 개념이지만, 당장 은행의 해당년도 실적에는 비용으로 발생하여 마이너스가 됩니다. 때문에 고객이 사업자를 폐업하는것 자체만으로 은행은 실적이 안좋아지는 거에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은행도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당장 은행실적의 마이너스 요인이 생김과 동시에 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연체를 시킨다면 연체율이 높아져, 은행의 자선건전성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는거에요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등의 문제로 사업자를 양도하지만, 다시 새로운 사업자를 내고 다른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다."
사업자번호만 달라질 뿐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사업자대출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문의 하니
은행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실적저하, 연체, 환가절차 등을 겪지 않고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신규사업자 신청시 은행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사업자 등록
2. 사업계확서 작성 (ex. 신규 사업 사유 : 기존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매출원가 대비 손익 감소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사업자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 영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 받으신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될 꺼 같습니다.
마치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어떤 통보를 하더라도 무조건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합의점이 없는지 꼭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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